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지난14대총선때 국
회의원 후보 매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부산진갑지구당 위원장
정재문의원의 부친 정해영피고인(76.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선
거법위반죄(후보매수)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금고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1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피고인이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
품을 제공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전직 국회부의장으로 국가에 기
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3월13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신신호텔 커피숍에
서 자신의 아들 정재문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종범후
보의 부인 최영선씨(36)에게 1천1만원을 건네주며 매수하려한 혐의로 불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