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보사부 지시에 따라 그동안 관광호텔에 한해 허가를 내주던
터키탕 영업허가를 앞으로는 일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이날 시에 시달한 ''터키탕업 영업허가 제한지시''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 및 퇴폐.향락업소 규제 유도방침에 의해 터키탕 영업 신
규허가를 일체 제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지시는 그러나 지난 8월18일 이전에 터키탕업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내줄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