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는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경매부동산은 중도금없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액의 10%)과
잔금만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수요자들이 금융실명제실시로 한번에 거액
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기를 꺼려 큰 타격이 예상됐으나 실명제실시전과
낙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처음 실시된 17일
경매 8계의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23%로 실시이전 평균낙찰률 30%보다
다소 낮았으나 19일 실시된 경매8계의 낙착률은 26.6%로 회복세를 보였
다.
특히 17일 경매에서는 낙찰된 19건의 부동산 가운데 2억원이상의 부동
산은 1건에 불과하고 10건이 1억원미만이었으나 19일 경매에서는 낙찰된
16건의 부동산가운데 1억원미만은 1건에 불과했다. 6억원이상에 낙찰된
부동산도 1건이었으며 3억원이상은 4건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
산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의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차명으로 예금한 일부 투기꾼들이 경매제를 이용, 차명예금주 명의로 부
동산을 매입한 후 명의신탁하는 탈법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