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대통령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긴급명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게되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긴급명령을 발동한 절차상의 위헌성과 실명제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 미비를 지적,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긴
급명령을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정보관리에관한 법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
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에관한 찬성발언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음성소득과 금융재산에 대한 공평과
세를 실현하여 경제발전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조치"라며 지지의사를 밝
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진성어음의 1백%할인등의
중소기업대책 수립<>영세소기업에 대한 세부담경감등의 대책<>증시불안의
해소<>자금의 해외유출방지<>부동산투기방지대책등의 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