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문권기자]울산남부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20분 26일째 불법
파업중인 경남울산군 온산면 원산리 효성금속(주) (대표 하영준)에 사
복경찰 90명을 투입,업무방해등 혐의로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이 회사 노
조위원장 안기호씨(28)등 5명을 비롯한 모두 10명을 검거하고 30분만에
철수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5월6일부터 23차례의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조
측이 통상임금의 29.8%(14만5천8백54원)인상을 요구한데 비해 회사측은
통상임금의 8%(3만8천8백88원)인상안을 제시,결렬되자 노조측이 지난
7월23일부터 불법파업을 계속해 회사측이 안위원장등 노조 간부 13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측은 또 지난 7월23일 경남지방노동위에 중재신청을 해 29일 통상
임금 8.32%(4만6백83원)의 중재안을 받았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고
재임금협상을 비롯한 고용보장등 모두 8개항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26일째
불법파업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