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들
에게 돈을 주고 소송사건을 수임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박진피고인(42,사시2
4회)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무장한테 준 돈은 법
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선의 대가로 줬기 때문에
형사법에 어긋난다"며 "다만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심형량이
적당하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0년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
로커인 장모씨등 10여명과 연계해 1백10여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 알선받은 뒤 수임료로 받은 6억원 가운데 2억원을 브로커
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