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2동 노상용한의원 원장 노상용씨(31)는 1
9일 약국을 개업한뒤 양약은 판매하지 않고 한약만 조제,판매해
온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C약국 약사 박모씨 등 약사 2백5
6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노씨는 고발장에서 "약국에서 한약만 조제 하고 있는 이들 약
사들은 ''환자가 조제를 요구할 경우 약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
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2조 조제 의무 조항
을 위반했다"며 "이들이 조제할 수 없는 한약만을 취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또 지난 17일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는 이들 약국
들에 대해 단속하지 않은 송정숙 보사부장관,주경식 기획관리실장
,심한섭 약정국장 등 5명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