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융자 7백억원, 특례어음할인 6백억원 등 모두 1천3
백억원을 이들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0일부터 9월3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임시 특별융
자의 경우 회원 업체들의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1개 업체당 7천5백만원까
지 총 7백억원을 연리 5%의 싼 이자로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융자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에 대한 약
정을 먼저 체결한 다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또 그동안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해온 건설업체들의 어음할
인 애로에 대처하기 위해 6백억원 규모의 특례어음할인을 실시하기로 했
다.

이 특례어음할인은 기본융자한도와는 별도로 조합원인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으로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율 11%
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오는 9월초부터 실시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