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쌀농사등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설립되고
이들 회사는최고 1백 (30만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즉,부재지주 농지나 임차농지중
1ha(3천평)를 넘는 부분은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기전
농지소재지에 6개월간 살도록 하는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을 마련,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만으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토록
하여 이들 법인에 현재 농민 1인당 최고 20 까지 허용된 농지소유 상한선을
1백h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농지소유 상한제를 도입.300평미만의 농지는
거래를 허용치 않키로 했다.그동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주소지
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영농
의사만 있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하고 그대신 농지를 매입한 후 비농가
소유로 확인되면 사후에 이를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근린생활시설,공해시설,도시민주택을 제외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코자 하는 실수요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하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토록 함으로써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비농가소유농지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이
제정,시행된 후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중 1ha를 넘는 부분은 1년이내에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을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3 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처분토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1인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차에 의한
규모확대나 집단화를 할때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지전용 절차의 간소화 및 계획적 이용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농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농지전용을 허용토록
하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농업성장지역,다목적 농지지역 등으로
용도를 구분,관리키로 했다.

서한혁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난 49년 농지개혁이후 지속돼
온 영세생계농 보호 및 자작농유지에 치중한 농지제도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제 육성등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고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지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