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예금이 감소로
돌아서 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흥은행등 8대은행 40개지점의
총예금은 17일 3백61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18일에도 감소추세가 계속
됐다.

이는 소액예금을 중심으로 인출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신규
입금은 거의 없기 때문. 이에따라 은행들은 실명제실무대책 뿐만아니라
장기적 수신끌어들이기 대책에 착수했다. 다양한 장기상품을 빨리 개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게 실명제시대 경쟁력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은행들
은 보고있다.

<>.경제계일각에서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시한인 오는 10월12일을
전후해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등의 "10월위기설"이
증폭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사이에 자금가수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이따라 단기자금은 넉넉한 가운데 금리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10월중순을 넘어가는 자금의 경우는 구하기도 어렵고
금리도 큰 폭으로 치솟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로 쓰이는 3~6개월짜리 CP(거액
기업어음)의 경우 10월이후의 자금확보에 불안을 느낀 단자사들이
할인대출을 기피, "10월이후 자금확보"에 비상을 걸기 시작한 일부
기업들은 CP와만 기구조가 같은 중개어음을 연 16.1%선의 금리를 물고
투신 은행신탁계정등에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중개어음금리는
"8.12"이전 연 14.5%를 넘지않는 수준이었으나 1주일도 안돼는 사이에
1.6%포인트나 뛰어 올랐다. 반면 단자사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보유
자금을 콜시장에서 15일미만짜리 초단기자금으로 집중 운용, 하루짜리
콜금리는 이날 연 11%대로 내려앉아 이번주들어 사흘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S투자금융의 금융관계자도 "지난 며칠사이 현대 럭키금성 대우등
대기업 그룹들로부터 천억원단위의 장기성 자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단자사들도 10월이후에 불안을 느끼는 처지라
자체자금을 대주지는 못하고 중개어음을 연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동아투자금융이 거액고객의 가명통장을 불법으로 소급해서 실명
전환해 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징계를 받을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회사에 예금을 맡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대량 예금인출소동이 빚어
지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불법사실을 발표한 17일 수백억원의 기관예금이 동아
투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시장에 어음할인을 받아 운전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들이
사채위축으로 급전에 쫓기게되자 대거 상호신용금고에 몰려들고 있으나
금고측도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대부분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S금고관계자는 "지난 13일이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상업어음할인의뢰가
부쩍 늘고있으나 마땅한 재원이 없어 대출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엔 어음10장을 갖고오면 2장을 담보삼아 8장을 할인대출해줬지만
요사이엔 7장도 할인해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근 1주일째 간판만 내건채 "개점휴업"상태를 계속해온 서울 명동과
강남 여의도일대 사채업소들이 하나 둘씩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그룹이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A급
기업어음을 중심으로 할인대출이 부분 재개됐다. 다만 영업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만큼 금리는 사채업소마다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만큼 일정치 못한 상태다. 어림잡아도 A급어음기준 월 1.7~2.2%로
"8.12"이전의 월 1.2%에 비해 최고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치솟은
상태다.

그나마도 현금대출이 아니라 만기가 2~3일정도 남은 사채업소의 보증
으로 맞교환 이를 "고객"이 교환에 돌려 현금화하도록 하는 변칙 어음
할인방식이 아직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돈"에 목이타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금리나 차입내용이 문제냐. 필요로하는 만큼 끌어다
쓸수만 있어도 당장은 바랄게 없겠다"는 반응이다.

명동 D사채업소의 L사장은 "아직 전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선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대출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2일이후 줄곧 영업을 전면 중단해왔으나 어제(17일)부터
평소 단골로 거래해온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대출을 재개했다"
고 말했다.

<>.갑작스런 사망사고에 따른 계약자 수익자변경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보험업계는 이에대한 건의사항을 취합해 재무부
보험감독원에 제출하는등 사후대책을 강구중.

업계에선 고액 금융형상품중 일부가 차명계약임을 감안, 이들 차명계약
의 경우 오는 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고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