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중소도시 및 군단위를 제외한 전국도시계획구역내
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작여부를 심사하는 농지매매증명 없이도 거
래를 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18일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의해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고있으므로 농지매매증명을 갖추도록
하는 중복규제를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지거래시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서울과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대직할시를 비롯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된 26개 대도시지역이다.
그러나 군단위 이하나 26개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앞으로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거래가 가능하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26개 대도시는 수원,성남,안양,
부천,광명,구리,과천,시흥,군포,의왕,하남,춘천,청주,전주,군산,여
수,순천,포항,경주,구미,울산,마산,진주,김해,창원,장승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