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명공학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위해 생물공학특허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이법안은 생명공학으로 만든 물질의
보호범위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침해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어 학계및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역수입될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생물공학특허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또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부산물을 특허로 보호토록해
유전자공학의 제법특허출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법안은 결국 생명공학의 보호범위를 확대,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위해 특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업계는 그동안 유전공학관련 제법특허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유전자공학으로 만들어
특허를 받은 소에서 나온 우유에 특허권이 미치는지 확실한 규정이 없어
이를 활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즉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활용할
경우 특허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또 해외에서 산업화된 미국의 생명공학특허가 미국으로 역수입되는등
기술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고 관련법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 학계 역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해야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생명공학특허보호법제정을 주장해왔다.

한편 종교계및 학계일각에서는 동물특허등 윤리적문제가 있는 특허권의
남발을 우려,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법이 발효되면
생물학적물질로 만들어진 어떠한 상품에도 특허권이 부여돼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생물공학특허보호법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이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에서 선두를 고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럽
일본등이 최근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국이 보유한 기술유출을 차단, 이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이분야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