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박주선검사는 17일 해군진급인사 비리와 관련,승진대상장교
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
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
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에 물의
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
정부패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