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총독부치하에서 고등관이상의 고위 공직생활을 한 한국인 관리들
가운데 광복이후 장.차관 국회의원 법관등을 지낸 인사는 44명으로
확인됐다.

또 일제치하 고위관료들 가운데 미군정에 의해 재기용된 사람은
1백5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경찰서장 세무서장을 지내다 자리만 바꿔
직책을 계속 유지한 사람도 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연세대 행정학과 안용식교수가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토대로 1920년부터 해방까지 고등관이상의 공직에 있었던 한국인
식민관료들을 연대별로 정리한 "한국행정사연구 "초록에서 집계됐다.

안교수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힌 44명의 장.차관급 법조계 인사들의
광복이전 경력은 <>판사21<>검사4<>군수7<>경찰1<>세무직1<>기타 일반직
10명으로 이들은 광복후 17명이 장관을 지냈으며 차관 6명,국회의원
4명,대법원장 3명,검찰총장 2명,대법관 12명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안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개인적 사례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밝혀진 일제 강점기 고위관료들의 광복이후 공직실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