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 일본 프랑스등에서 온 경제단체들은 16일
미국세청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연방세법482조(이전가격관련)시행령이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독소조항의
철폐를 미국세청에 촉구했다.

내년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의 전경련등
외국경제단체들은 시행령중 새로 도입하는 CPM방식(비교가능 이익방법)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방식이 아닐 뿐아니라 개별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과세방법이라고 지적하고 미국만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외국경제단체들은 특히 이방식의 도입으로 해당기업에 2중과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해당국가간의 조세마찰을
우려했다.

CPM방식은 미국내 외국자회사의 이익을 산정할때 비슷한 업종의 비교가
능한 미국기업 평균매출액이익률을 적용해 이익을 일방적으로 산출,세금
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방식을 적용하면 미국내 한국종합상사 현지법인들은 평균매출액
이익률이 1%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매업종의 평균매출액이익률 6~7%를
매출액에 곱해서 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전대주전경련상무는 미국에 종합상사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업종의
평균이익률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종합상사가
이익보다는 매출위주로 영업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있어 한국종합상사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경제단체들은 또 공청회에서 이전가격산정시
PSM방식(이익분배방식;특정거래의 본지사간 이익을 전부 합해 본사와
지사이익으로 나누는 방식)이 폭넓게 적용될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국경제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경련=CPM방식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규모 비용 내용등에 관한 개별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당한 방식이
아니다. 또 이방식을 적용하려면 비교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 PSM방식에 너무 제한규정이 많은데 제한을 풀어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일경단연=이전가격규칙은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CPM방식은 거래내용보다는 먼저 이익(결과)을 결정한 다음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방식이라고 볼수 없다.

<>일무역협회=종합상사들은 대량 거래와 낮은 이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외형을 높게 잡는 회계처리관행을 무시하고 미국의 평균이익률로 계산해선
안된다. 평균이익률을 사용하기 이전에 각기업의 독특한 영업관행을
이해해야 한다.

<>AGREF(불수출업협의회)=CPM방식은 자료수집에도 문제가 있다. 다국적
제조업체의 경우 경제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균수치를 이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식은 폐지돼야 한다.

<>TEI(미세무담당중역회의)=거래내용기록유지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어느정도의 기록을 유지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 또 최선의
방식이란 규정은 납세자와 미국세청간의 분쟁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