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7일 정부의 고용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근로자모집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해외인인력의
국내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보험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복지정책 추구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실업자양산및 근로의욕감퇴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고용조정과 실직근로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재원마련방안으로는 기업의 추가적인 노동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재원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