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범사정비서관 해임 조치...10억원 변호사수임료 물의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청와대비서실 재임중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충범 사정1비서관(3급)을 전격
해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 비서관의 해임조치는 그가 비록 정당한 대가
로 돈을 받았다해도 깨끗한 정부를 가장 큰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새 문민정
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대통령의 개혁의 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임배경을 설명했다.
박관용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비서관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충범 사정1비서관(3급)을 전격
해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 비서관의 해임조치는 그가 비록 정당한 대가
로 돈을 받았다해도 깨끗한 정부를 가장 큰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새 문민정
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대통령의 개혁의 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임배경을 설명했다.
박관용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비서관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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