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동아투자금융에서 거액예금이 실명제실시 전날인 지난
12일자로 조작돼 불법인출됐다는 첩보를 받고 16일 특별조사에 들어
갔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첩보를 재무부에서 넘겨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인출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자
금이 비실명이었는지, 아니면 실명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은감원관계자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비실명예금주가 신분을 은폐하고
소득세추징을 피하기위해 단자사 직원과 짜고 실명제전날로 인출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조사가 끝나지않은 상태인 만큼
첩보가 사실인지 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는 현재로서 말하기 어
렵다"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직원은 물론 해당 단자회사에 대해
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13조(과태료)는 금융기
관임직원이 실명거래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