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자금으로 5천억원을 1개월안에 지원키로 했다.

또 올연말로 끝나는 중소기업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치를
내년이후에도 지속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될때는
세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한계세액공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오후 홍재형 재무장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관련
금융기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택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배정한 중소기업 긴급운전자금 3천억원이
소진되는대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이미
8백30억원배정)도 소요추이를 보아가며 증액키로 했다.

또 종업원 20명이하의 영세소기업에는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해 제조업체는 업체당 5천만원까지, 영세상인은 3천만원까지
이달부터 1개월안에 지원토록했다.

이 자금은 담보나 제3자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위변제할 때는 재정에서 전액 보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금고가 중소기업의 어음을 적극 할인할수 있도록
신용관리기금의 어음재매입 한도를 현행 1천2백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올연말로 끝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및 사업소득세
감면조치(20~40%)를 감면율을 소폭 낮추어 내년이후에도 계속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세부담 증가도 최대한
해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무부에 금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애로 실태점검반"을 설치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증권관련기관장회의를 별도 소집, 증시동향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증권업계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입자금 출처조사면제
<>근로자 주식저축제부활및 저축한도 확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환매채 중도환매기간 단축및 거래금액 확대 <>신용융자한도 확대
<>투신사의 한은특융상환 94년이후로 연기등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향후 증시동향등을 보아가며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