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6일 첫회의를 열어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현지출장이나 관련자료의 수집,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사실확인조사를
벌일수있도록 명시한 국회공직자윤리위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윤리위는 또 국회의원등 공개대상자 3백31명의 재산공개를 서류심
사가 끝나는대로 이달말 또는 9월초쯤 일괄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