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현황에 대한 전산망이 가동돼 투
기혐의자 투기우려지역등을 전산으로 검색하게된다.

16일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잉유
입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미리 방지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군단위이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토로 확대키로 한데 이어 토지거
래허가구역의 거래전산망을 이달말까지 구축,내달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토지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거래대상토지
의 지번과 면적 거래가격 용도등 토지거래관련내용이 모두 전산입력되며
건설부는 전국의 거래내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전산망을 활용,거래규모가 크거나 거래빈도수가 많은 사람
이 발견될 경우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자료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