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찬성의견을 통보해옴에따라 17일 재개되는 노사협상결과를 보고 이번주안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노사 공익3차위원회를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에대해
협의한 결과 노동계위원인 김재용 노총부위원장이 반대했으나 사용자측
위원 황정현 경총부회장과 공익위원 이종수 중노위위원장이 찬성,2대1로
이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