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발표이후 부동산거래가 거의 중단되고 있으나 제6의 신도시라
불리는 고양화정지구에서는 오는 18일 청약을 앞두고 현지인의 명의대여가
성행하는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견본주택이 몰려있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택지개
발지구 현지에는 고양시와 서울은 물론 인천등 수도권에서도 관람객이 찾
아와 큰 혼잡을 빚고 있고 화정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수백명 몰려와
당첨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지인의 명의를 방문객들에게 불법중개하고 있다.

이들 중개업자들이 중개하는 명의는 현지 청약 1순위인 고양시 3년이상
거주의 현지주민들로 명의 한장에 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고양시에는 요즘 현지주민들의 명의를 빌리려는 중개업자의 하
수인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으며 아파트 청약용 인감한장이면 1년치
농사수입을 벌수 있다는 소문이 농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중개업자들은 현지인의 명의를 외지인이 빌리기로 합의하면 현지인의
명의로 청약하고 당첨되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입주후 명의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매입자를 안심시키기위해 매매계약서는 물론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매매가격보다 2배정도 높은 금액의 약속어음과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행각서를 매도자가 작성,공증한후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면제기간인 입주3년이전이라도 매입자가
명의변경해갈수 있도록 아예 매입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토록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부동산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김모씨는 "국세청에서
자금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인원에 한계가 있어 1천만~2천만원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첨된후 바로 팔아도 2천만원정도는 남는다"고
명의매입을 권유했다.

그는 또 "능곡 4거리에 최근 한달여사이 30여개의 중개업소가 생겼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온 중개업자"라며 자신의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방문객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서울 상계동에서 왔다는 박모씨는 "중개업소의 명함을 다받으면 1백개도
넘을것"이라며 "입주후 2개월(96년초)까지 아파트를 팔수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중개업자들이 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화정지구에서 아파트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은 명의대여가 개인들간에 이면계약으로 이루어져 당국이
밝혀내기가 힘든데다 명의대여비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등이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기준인 3천만원보다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정지구는 입지여건이 신도시에 못지않게 좋은데다
총분양가구(8천1백16가구)의 70%가 현지인에게 배정돼 현지 주민의
당첨기회가 크게 넓어 현지인의 명의대여소문이 그동안 줄곧 나돌았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구의 50%이상을 현지인에게 우선
분양토록하고있으나 고양 용인등 서울거주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지역에서도
70~80%가 현지인에게 배정돼 서울주민의 청약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현지인 배정분을
일률적으로 5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