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의 판단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기태씨(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가 한국외환은행 부산구서지역 직원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아파트배정권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행위를 할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고 전제,"무주택자 여부는 원인무효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만일 이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이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주택공급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