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아내에게 윤락행위를 시켜온 권정섭
씨(39.무직.주거부정)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월부터 장기투숙중이던 서울 관악구 봉
천2동 D여인숙 등지에서 부인 문모씨(35)에게 지금까지 매월 10여차례
씩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 1백2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 14일에는 더이상
윤락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부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권씨는 경찰에서 " 전세비용이 없어 함께 여인숙을 떠돌어 다니다 여
인숙에서 윤락행위가 이뤄지는것을 보고 아내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진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