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제대후 14일내
에 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돼있는 예비군 편성신고제도를 고쳐 전역신고때 해
당부대에서 신고토록 했다.

또 신고를 접수한 해당부대는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예
비군 편성카드는 종전대로 읍면동장이 작성토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이사등으로 거주지 변경시 14일이내에 읍면동에 신
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개선키로 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