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설명할땐 "경제안기부" "탈세포도청"이란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기업이나 개인들의 각종 정보를 손아귀에 쥐고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곳이란 설명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각종 경제관련 정보와
1천2백만 납세자들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켜놓은 전산망이 있기
때문. 국세청 전산망의 "블랙박스"격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전산실관계자는 "납세자 집안의 젓가락수까지 파악할수 있을 정도"라고
자랑할 정도다.

실명제 실시로 국세청 전산실은 더욱 바빠지게 될 전망이다. 실명제의
핵심중 하나가 이자배당등 각종 소득의 종합합산과세이고 이를 담당해줄
것이 바로 국세청 전산망인 것이다.

실명제 스케줄상으로 보면 소득종합과세는 95년에 법을 바꿔 96년
소득분을 97년 5월 소득세신고때 첫 과세하게 되므로 시행까지는 아직
2년가까이 기간이 남아있다. 국세청은 이정도 기간이면 종합과세를 위한
전산망을 완비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도 국세청 전산망은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전산실에 대.중형 컴퓨터는 물론 4천5백대의 개인컴퓨터와 단말기를
운영,전체직원 4명당 1대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있다.

종합과세가 입법화되는 95년까지는 개인별 기업별 종합세원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전산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등 외부기관의
전산망도 연계해 "국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기도 하다.
내년까지는 단말기도 직원 2명당 1대를 보유토록할 계획이다.

지금도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상황,
골프회원권등 사치성자산의 보유현황등을 연계해 입력해놓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개인의 재산및 변동사항을 즉시 파악할수있다.

부동산의 경우 전국의 주택 건물 토지등의 보유상황이 개인별로
입력되어 있으며 부동산자료가 전산화된 지난 81년이후부터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증여등 소유권이전 상황까지 자세히 수록되어있을 정도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