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과 관련,피해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을위한 집단행동을 결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김해공항 소음피해대책
위원회"는 13일 항공기 소음대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또 오는 27일 주민 3백명이 집단 상경,청와대등에 항공기
소음피해대책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교통부가 지난 88년부터 추진하던 특별법
제정을포기한데다 그나마 지난해 8월 개정한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에도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대상에 군.민 공용인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민항
전용 공항에만 한정한데 따른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교통부가 뒤늦게 주민반발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을 통한 소음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항공법 시행령
이든, 군용항공기지법이든 기존의 법으로는 소음방지를 위한 1차적
방안에 불과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교통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다 전국 군비행장주변에
대한 피해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국방부의 반대에 따라
법 제정을 포기하고 항공법시행령 개정으로 대신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특별법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해
공항의 신활주로 공사 저지등 실력행사까지 불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초안해 화제가 된 "항공기소음등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확정,오는 27일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