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극적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경우 다음주초중 이사업장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노동부 김상남노정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사태가
40일이상 지속되며 국가경제및 산업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있어
불가피하게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긴급조정권발동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날 중노위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중노위는 14일오전10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에대한 중노위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와관련, "현대중공업노사가 자율해결을 위한
막바지 절충에 들어가는등 현지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점을 감안, 14일
까지 협상결과를 지켜본 후 타결전망이 보이지 않을경우 다음주초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노위는 노사분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을 개시하게되며 노사당자사는 2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한다.

정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긴급조정권발동결정은 지난69년 대한조선공사와
지난7월20일 현대자동차에 이어 세번째이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매출손실액이 협력업체를
포함, 2천1백여억원에 달하며 수출차질액이 1억2천4백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현대중공업노조가 임금교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안의
선해결을 주장하며 파행적인 쟁위행위를 일삼아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전체의 노사관계안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노사분규 수습을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으나 발동6일만인 26일 노사가 협상으로 노사분규를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