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와 관련,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금됐
던 자금들이 대거 인출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
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부 부유층인사들이 실명제실시에 따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
킬 것에 대비,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재산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돈세탁 방지법"의
입법화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더욱 교묘해 질것으로 보이는 각종 금융범죄행
위를 막고 금융제를 정착시키기 기위해 금명간 검찰수뇌부 대책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반"의 활
동을 강화해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투기조짐이 보이
는 지역에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거래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
도록 전국 각 검찰청에 지시키로 했다.
대검관계자는 "일부 부유층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와 송금액수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당국과 협의해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기업체를 사이에 끼고 수출입을 가장해 거액을 빼돌리는 행
위등을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국등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나라의 경우 범죄, 뇌물등과 관
련된 자금의 위장을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
내에서도 돈세탁 방법이 더욱 교묘해 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돈세탁 방지법을 입법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