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여의도당사에서 문화체육 당정회의를 갖고 저작권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녹음및 녹화용으로 쓰이는 모든 기기와 매체에 대해 사
적복제보상금을 물리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허가제인 외국간행물 수입배포를 등록제로 바꾸도록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는 등 모두 6개의 문화체육관련 법률개
정안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현재 3백만원 이하인
벌금을 3천만원이하로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교과서에 문학작품을 게재할 때
도 저작권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