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유예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또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이번 토초세 정기과세에서 모두 면제되며 6대 도시를 제외한
시.읍.면 지역의 주택 부속토지의 최저 기준 면적이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정안
을 정식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농지와 임야
및 목장애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89년말 이전에
이농하거나 황지가 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기간(이농농지
5년,황지 3년)은 이농일이나 황지가 된 시점에 관계없이 90년 1월1일부터
계산된다.

또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이번 토초세 정기과세에서 과세되고 그밖의 임야는
모두 비과세된다.

재무부가 마련,11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과세유예기간이 편입후 1년
에서 3년(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는 90년 1월1일부터 3년간)으로 연장
되고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목장의 경우에도 과세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으로 늘어난다.

또 읍.면지역의 현지주민이 89년말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89년말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중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거나 공장등록을 한
건축물 또는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처럼
일정기준 범위안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이전에 확정 공포되며 오는 9월 자진신고때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도시계획구역의 농지는 모두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상속 이농 종중소유농지를 제외하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의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년12월31일현재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편입당시는 농지였으나 그후 사실상 대지로 된 경우는 어떤가.

<>92년말현재 공부상 대지로 변경된 것과 공부상은 농지로 돼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것은 과세된다.

=89년말이전에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돼 92년말현재 실제 편입기간이 3년
경과한 농지는 어떻게 되나.

<>토초세법시행일인 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

=부모나 형제등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는 본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가 살아있을때 본인(자녀)앞으로 농지를 사준경우는 어떤가.

<>이는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와는 달리 과세된다.

=부모가 사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경우
3년간 과세가 면제되는가.

<>증여받은 농지는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이경우도 3년간의
과세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농지소유자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중 사업관계로 서울로 이사한후
이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때는 어떤가.

<>3년간의 과세유예를 받을수 있다. 이는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할 경우 이농후 5년간(89년말이전 이농시
90년1월부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읍.면지역의 주택부속토지의 최저기준면적이 80평에서 2백평으로
늘어났는데 6대도시주택과 90년이후 건축된 주택도 적용되는가.

<>89년말이전및 90년이후 건축된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6대도시의
경우는 종전과같이 "60평"과 "주택바닥면적에 3~7배를 곱한 면적"중
큰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