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에서 나오는 동남아수출용 철제품(연간 1백만t)과 동남아에서 수입
되는 석탄등은 근해선사에게 수송우선권이 부여된다.
11일 해운항만청은 최근 부정기원양선사들의 근해구역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원양선사 근해구역 운송범위를 결정했다.
해항청은 또 포항제철의 철제품이더라도 근해선사의 선박(용선 포함)이 부
족할 때는 원양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합판등 외국화주가 배선권을 가진 화물에 대해서는 원양선사와 근해선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원양선사의 동남아 화물에 대한 항내간(인터포트)서비스는 선박별
최대적재능력의 10%내에서 허용된다.
해항청은 원양선사와 근해선사의 영업구역이 통폐합되는 오는 95년까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선사들의 운송구역을 구분,적용해 나가되 이를 어기는 원
양선사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