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 내년 1월부터 국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해외진출이 쉬워진다.

환경처는 10일 중국등 동남아국가의 환경오염 방지시설공사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이 정한
해외건설업 등록대상업체에 해외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신규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경처에 등록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에 한해 외국 환경사업
진출이 허용되는 바람에 삼성 대림등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오염
방지업체들은 대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외국의 환경사업에 뛰어들고자 할때는
국내의 환경사업실적에 관계없이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이 정한
"건설부등록"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환경처는 지난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로 등록된 6백50개사가
8천7백억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 이들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분야
해외공사실적은 91년 6천6백99만6천달러(7개사), 92년 3천1백16만3천달러
(14개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대만 이란등의 환경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의 해외환경부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환경 시장규모는 92년현재 3천억달러에서 99년 6천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국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기술 가운데 먼지제거
집진장치와 폐수처리시설설계 수준은 선진국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해외환경수주가 급속히 늘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