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음성 불로 투기소득에 대한 종합세무조사결과 모두
1백78명에게 4백8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거래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9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그린벨트의 제한적 이용방안 검토<>토지거래규제의
완화<>국토이용계획재정비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투기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도 부동산의 각종 변칙 탈법거래와 이같은
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백17명중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39명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조사등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은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자가 62명 2백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 43명 76억원,양도소득세 고액결손자
18명 10억원,기타 고액부동산거래자 55명 1백41억원등이다.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 2백98억원, 양도소득세 1백18억원,종합소득세
54억원,부가가치세 15억원등이다.

국세청은 이중 증여세 추징세액을 부동산 종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임야의
사전상속이 1백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가(50억원) 대지및
잡종지(37억원) 현금(30억원) 전답및 과수원(18억원) 주택(13억원)순으로
증여내용이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과 부동산취득자금(현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 토지거래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증여등기를 한사람 6명과 신고기준면적이하를 미등기전매한
사람 3명등 모두9명을 적발,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투기재발을 억제하고 세부담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사전상속및 투기혐의자 2백17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