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가 9일 첫회의를 열어 운영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제정된 운영규정에따라 공직자재산등록이 끝나
는 11일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제정된 운영규정을 보면 등록재산은 일차로 서류심사와 관계기관
제출자료와의 대조확인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며 필요할 경우 보완명령 서
면질의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사실확인조사등을 벌일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