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관세청장은 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행자휴대품과 이삿짐에
대한 통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김청장은 이날 올들어 두번째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여행자
휴대품반입에 따른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해 매주 3~4회 항공편을
무작위로 지정,여행자 전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공직자나
국영기업체 대기업의 임직원이 과세가격 1백만원이상 반입해올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즉각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관검사대에서 특정인을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와 과다반입자등을
추적조사해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강조했다.

김청장은 이사화물의 통관에 따른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위해 2t이상의
과다반입자는 감찰반입회아래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과세가격
5백만원이상의 이 사화물을 반입하는 공직자및 국영기업체와 대기업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토록했다.

이와함께 부두초소의 금괴 참깨등의 밀반입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부두초소
근무조를 불규칙적으로 교체배치하고 심리및 감찰요원과의 공조수사를
강화,세관직원의 방조아래 이뤄지는 밀수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들어 자체사정결과 금품수수(9명)및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백28명을 적발해 파면 정직 각 1명,감봉 16명,면직 2명,경고
4백8명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명의를 대여한 관세사와 통관관련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관세사들을 적발,25명에 대해 구속고발하고 9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함께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업무 81건을 도출,개선해
부족징수했던 32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