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개조를 범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월간 "주택정보"가 지난 6월21일부터 7월15일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거주자 1천5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파트의 실내구조개조
및 변경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에 해당하는 7백55가구가 "아파트개조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이 문제인 만큼 이를 진단할수 있는 건축가의 내부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를 개조할수 있도록 정부의 운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응답했으
며 "정부의 간섭보다는 입주자가 마련한 자치규정에 따라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3.6%(1백50가구)에 달했다.

또 아파트실내개조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안에서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는 응답이 55%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과반수가 아파
트를 개조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조를 한다면 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가족구성에
따른 생활상의 각종 불편때문",29.3%는 "내력벽의 개조가 아닌 경우에는 구
조상 큰 문제점이 없기때문"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한편 설문응답자중 아파트실내를 개조한 경험이있는 가구는 모두 3백96가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가운데 아파트를 개조하는 도중 이웃과 시
비를 벌였다는 응답은 93가구에 지나지않아 대부분의 아파트거주자들이 개
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