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판매가의 1~5%)를 불법으로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는 손님들이 자신의 주문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업소가 가맹점 수수료를 총액에
미리 합산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카드입법 15조 3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수료 전가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초 서울 논현동의 한 가구점에서 딸의 혼수품으로 2백50만원짜
리 옷장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홍모씨(55.주부)는 가맹점 수수료 7만원
을 냈다.
홍씨는 "신용카드는 현금과 마찬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해 불쾌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말 서울용산전자상가에서 TV 등 가전제품 1백10만여원어치를
구입한 김모씨(33.회사원)도 물건값으로 50만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
지 60만여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해 3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80여건의 민원을
접수, 대부분 환불받도록 해 주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모임''의 신희원상담실장(44)는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카드회사 등의 신고센터에 연락해 반
드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