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 파업 결의 무효...재적과반수미달
파업을 지지하는 표가 조합원 전체 제적수에 미달됨에 따라 부결됐다.
자동차써비스노조는 7일 전날오후 1시부터 서울등 전국 31개 지부에서 재
적조합원 8천8백42명중 6천7백38명이 참가한 파업찬반 투표 결과, 4천3백40
명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인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나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에
는 미달돼 파업결의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앞서 "투표참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할수 있다"는 자체 규약을 들어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현
행 노동쟁의조정법상 이같은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뒤늦게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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