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새 도시 사이의 택시 사업구역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6일 새 도시 개발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새 도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택시운행에 대한 사업구역 구분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
고 현재 택시사업 구역의 광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구분이 없어지게 될 지역은 경기도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대부분
의 시민들이 서울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분당.일산.평촌.과천.원당
등 새 도시 지역들이다.

시는 그러나 서울과 인접한 도시라고 해도 시민의 상당수가 자체 도시에
생활권을 갖고 있고, 택시영업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성남.안양.인천.
의정부 등은 택시광역화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택시면허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업구역 구분이 없어질 경우 이들 새 도시를 드나드는 택시를 타더라도
현재 시계 통과 때 승객이 내는 20%의 할증요금도 없어지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주소지가 새
도시로 옮겨지더라도 서울에서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가 입법예
고돼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택시가 차차 고급화하고 있고, 모범택
시의 경우 사실상 사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보면 택시사업
구역의 수도권 광역화는 자연스런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