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에 무허가업자에 의한 위장당사자거래가 급증하면서 명의이전
지연및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등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조사한 상반기 자동차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중고차거래대수는 33만6천대로 지난해같은기간
33만5천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직접 매매하는 당사자거래물량은 69.3%인 23만
3천대에 달했다. 특히 전체 중고차매매물량의 60%인 20만2천여대가 무허가
업자의 위장당사자거래로 추정돼 하자수리및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장안평의 경우 허가업소는 64개소에
불과한 반면 무허가업소는 4백개소나 난립,위장 당사자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당사자거래는 주로 보험대리인 신차대리인 카인테리어업자 자동차정비
원 등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의 무허가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이나 업소주변에 자동차매물을 진열해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관허업자로 착각하거나 수수료가 싸다는 점에서 무허가업
자를 이용,피해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편 88년 45.3%에 불과하던 당사자거래비율은 금년 상반기에는 69.3%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여기에는 위장당사자거래량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법거래에 따른 매매업자들의 경영악화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김흥곤부장은 "위장당사자거래에 따른
연간 세수결손이 3백억원에 이르는데다 소비자 및 매매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을 기재하는 실명거래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단속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