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한외국대사관들이 비자발급을 빨리 해주는 대가로 급행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행료를 받는다는 안내문까지 공식적으로 붙여놓고 비자발급에
따른 급행료로 7천~10만원씩 받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급행료를 받는 대사관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 일부 중남미국가들.

5일 오전11시 서울중구무교동 현대빌딩3층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엔 <>보통(신청후 1주일)1만3천원 <>급행(신청후 3일)
2만3천원(급행료 1만원포함)이란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국담당 한 여행사 직원 임모씨는 "급히 중국을 가려는 상공인들을
대행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급행료 10만원만 주면 당일 발급도
해준다"고말했다.

서울강남구대치동에 있는 러시아대사관도 비자발급 급행료를 요구하기는
마찬가지. 비자수수료 2만원에 급행료 3만원,초급행료 8만원을 얹어받고
있다.

아예 <>초급행(신청후 2일)10만원<>급행(1주일)5만원<>보통(3주일)2만원
이란 공식수수료율표까지 비치해놨다.

담당 직원은"정상적인 업무처리로는 3주일 걸리나 대사관 직원들이
비자발급심사를 신속히 해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공식 급행료중 가장 싼 곳은 베트남대사관(서울용산구한남동).

공식 수수료 1만8천원에 7천원의 급행료만 더 주면 이틀 걸리는 비자가
2시간만에 나온다.

이와함께 브라질대사관은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행정비 명목으로
1만원을,볼리비아등 다른 중남미 대사관들도 본국과의 팩시밀리비용
명목으로 10만원 정도의 추가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대사관은 본국의 모자란 예산지원을 메우기 위해 급행료를 받아
체재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영사과 관계자는"한일간엔 비자발급 수수료를 서로 면제하고
있으나 그밖의 나라들은 자국 공관사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는"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건 급행료를 안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며"그러나 여행사끼리 경쟁하면서 외국대사관 직원들에게
급행료문화를 오염시킨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