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전문에는 우리나라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후 국내외 여러곳에서
정부수립운동이 벌어졌었다. 3.1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므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수있다.

3울21일에는 로령에 대한민국의회정부가 수리되었고 4월13일에는
중구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그리고 4월23일에는 서울에 한성정부가
수립되는등 1919년말까지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었다. 그중
중심적인 3개조직이 통일된 항일독립투쟁을 하기위하여 먼저 의회정부와
임시정부가 통합되었고 뒤이어 한성정부도 이에 동참하여 상해의
임시정부로 단일화되었던 것이다.

그 상해임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의정원(국회)의장등을 역임하며
광복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백암 박은식(1859~1925) 관
신규식(1879~1922)계원 노백린(1875~1926)동오 안태국(1875~1920)등 5위의
유해가 70여년만에 그리던 고국땅에 돌아왔다. 늦게나마 이들 선열의
유해가 봉환하게 된것은 지난5월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이 방한했었을때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제의했고 중국정부가 이에 협조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항일독립투쟁은 김일성일가가 주도한 것이므로
상해임정의 정통성을 인정할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명실상부하게 국내외에 확인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수있다.

또 중국정부로서는 남한과 북한 두나라와 수교하고 있으므로 입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백암 계원은 황해도 출신이고 동오는
평남출신이므로 정치적 고려를 안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열
5위의 유해를 봉환에 협조하게 된것은 한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된다.

5위 유해의 귀환을 계기로 중국손순의 안중근의사 노령의 이갑선생,미국의
서재필박사 그리고 그밖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름없는 선열들의
유해봉환운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