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종합소득세를 낼때 지금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의 17.
2%만 세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배당금 공제율이 25%로 높아진다
또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상반년(회계연도기준)마감일 이후 1개
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고 지급이자나 장기외화채무 평가손익을 만기에 관계
없이 그때그때 손비로 처리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5일 기업과 기업주들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법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달라 빚어지는 조세마찰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이 법
인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법인의 소득에 최고 34%의 법인세를 매긴뒤 주주
가 받은 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부담이 큰점을
감안,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주주의 종합소득에
서 최대한 공제토록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의 혜택은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비상장
기업의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재무부는 또 7월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가 겹쳐 자금부담이 집중되는것을 고려,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1개
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점을 조정, 지급이자는 이자지급기
일이 도래해야만 손비로 처리토록하던 것을 기간경과분은 기일전이더라도 손
비처리하고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도 잔존상환
기간동안 균등배분해 손익처리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그대로
손익처리토록했다.
또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
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 할수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