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회의 조례개정안 의결에 불복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
로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밝혀져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가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달
14일 대법원에 기관쟁의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제64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가운데 "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에 사전에 심의안건을, 사후에 회의 결과를 각각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의결 했으며, 이에 대해 도는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런 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지역개발의 모
체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지방의회의 참여를 막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의
잘못일 뿐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려
는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경기도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는 91년 3월 도 광역.
기초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도와 시.군 등 지방자체단체에서는 모두 17건의 의회 의결사항
에 불복해 재의를 요구,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의결사항이 자동폐
기돼 법정다툼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번 대법원 제소 사태에 대해 김정진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내용과 회의결과를 사전.사후에 도의
회에 보고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