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대상자의 납세편
의를 돕기위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물납을 최대한 허용해 주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방침으로
과세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24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어 현금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물납신청자는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수용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의 현금납부 능력과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초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토지가 관리및 처분에 적당한지
여부에 따라 물납청구를 허가 또는 거부했으나 금년엔 이같은 조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전으로 토초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토초세 물납신청 허가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같은달
25일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