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기둥 내력벽 철골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지금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하자발생시에는 건설업체의 피해보상과 함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까지
처벌하게된다.

4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 대지조성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해당 토지소
유권및 사용권을 90%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10%에 대해선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또 주택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주택조합을 알선.모집광고하거나 수수료 조
합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을 건설부가 정하는 설계도서기준에 맞
추도록 명문화하고 10년내에 주요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설
계자 시공자 감리자들의 책임을 가려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행위제한도 크게 완화,주택단지내 주차장확장이나 근
린생활시설외 용도변경등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시.도지사
에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증축행위중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전
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단지내 전체 조경면적(녹지)의 10%범위내에서 녹지를 헐어
내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트이게돼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