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혁작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에 건국이후
최대 숫자인 2백51건의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5.17 직후의 국가위와 같이 대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만든
법률들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외무공무원
법을 포함시켜 재정비키로 했다.
비 정상 대의기관서 만든 법률은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한
17건 <>유신직후 국회를 해산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1건 <>5.17이
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한 법률 55건등 모두 1백3건 등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또 "3공화국이후 정부는 경제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법률
을 운용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쳤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령 정비에서는
경제에 대한 자율적인 창의와 참여가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비하는 법률은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64건이며,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된 것이 57건, 행정 쇄신 과제 관련 58건, 대통령
공약 관련 79건 등이다.
정부는 이미 이 가운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28건을 처리한데 이어 16건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어 정기국회에는 2백7건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률 8백여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재건최고회
의의 1천8건, 유신직후 비상국무회의의 2백10건에 이어 많은 숫자이며, 국
보위의 1백89건보다 많고, 대의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는 사상최대의 정
비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