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상호신용
금고들이 규정상의 한도를 넘어 예금을 유치, 재무부가 증자명령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의 D사 P사 W사를 비롯 전북 H사,대전C사등 지방
소재 8개금고가 올 상반기중 총 1백97억원의 예금을 수신한도를 넘어 유치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즉시 한도초과분에 비례하는만큼 자본금
을 늘리도록 지시했으나 증자명령이행이 늦어지자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
리기금에 한도초과분 전액을 예치토록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
다.

정부는 공신력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의
20배까지만 예금을 받을 수있도록 수신한도를 규제하고있다. 이 한도를 넘
어 예금을 유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자본금을 늘려야 하며 증자가 단행될
때까지는 초과분전액을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해야하는데 예치금에 대한 부리
가 평균조달금리에 크게 못미치는 연10%에 불과하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금고들은 대부분 개인소유의
중소규모 금고들이어서 증자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그러나 최근 빈
발하고있는 금고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